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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이란?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2. 12. 31, 법률 제3644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청장은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보유자,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와 보호물 ·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 · 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보 · 보물 ·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는 문화재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매장물이나 유실물인 문화재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을 판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 · 유지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시 ·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민속자료의 매매 또는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외국문화재는 조약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7장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