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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

    지표조사

    지표조사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사방법으로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물 혹은 유적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 업무처리흐름도

    ※ 5단계에서 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도 조사완료 통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표조사 진행절차

    • 1.신청 사업시행자(민간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확인 후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작성 제출
    • 2.조사수행 요청 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수행 요청
    • 3.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문화재 협업포털) 업무 처리 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재 협업포털 업무처리 절차 안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 등록 및 사업 신청
    • 4.협의 및 조사승인 한국문화재재단은 조사기관과 조사기간 및 비용 협의·확정, 협의한 내용 조사기관에 서면 통보
    • 5.협약서 체결 조사기관은 조사 착수 전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 체결
    • 6.착수신고 및 조사수행 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 착수 및 진행절차 등 안내
    • 7.조사완료 및 보고서 제출 조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 업무처리 및 지자체 문화재 관련부서에 보고서 제출
    • 8.조사비용 내역통지 한국문화재재단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조사비용 내역을 통지(조사기관의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표조사 의뢰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