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겨레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 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아래에서는 '법'으로 칭함) 제2조1항에서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룰 수 있고,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따로 구분하게 되지만 발굴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유물은 유형문화재가 됩니다.
유형문화재는 건축, 회화, 공예작품을 비롯해 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는 무형의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념물에는 역사기념물과 천연기념물이 있다. 역사기념물에는 고분, 궁궐터, 절터, 성터와 같은 역사유적들이 있으며, 경승지와 희귀 동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구분합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등 풍속에 관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지만 문화재 지정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중요도에 따라 국가차원의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고 하여도 지정문화재와 다름없는 가치가 있으며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