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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발굴조사

    발굴조사란?

    발굴이란 땅 속에 들어있는 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의 발굴조사를 통해 유족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실시한다.
    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발굴조사 업무처리흐름도

    조사 기간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 난이도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조사 비용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한다.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 의뢰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유적의 성격, 규모, 발굴조사기관과 발굴조사기관의 능력, 그리고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한다.
    대부분 해당지역의 기초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조사 진행

    • 1.측량과 구획 발굴조사에 착수하면 먼저 유적에 대한 측량과 구획을 한다. 측량도면은 미미한 유구의 흔적이나 조사지역 구획, 조사 완료 후 조사전 지형과 그 속에서 출토된 유구·유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유적의 입지조건과 분포상, 밀집도 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측량도면이 작성되면 이를 토대로 유적을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본격적인 발굴을 실시한다.
      구획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1) 트렌치 조사
      유적을 가로지르는 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 유리하다.

      2) 바둑판식 조사
      바둑판 모양으로 발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적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알맞다.
      건물지나 패총조사 등에 주로 이용된다.

      3) 사분법 혹은 팔분법 조사
      고분의 보토를 조사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 2.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조사자는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유구, 유물을 일정한 비율에 맞게 도면으로 작성하고,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 3.조사자는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유구, 유물을 일정한 비율에 맞게 도면으로 작성하고,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발굴이 완료될 시점에 조사단에서는 자문회의(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향후 유적의 처리,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회의 결과와 함께 조사단 의견서로 제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유적 조사내용과 의견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적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유적의 처리방향은 복토 후 현상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후 현상변경 등 조사내용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유물 및 시료 등을 실내로 옮겨 유물에 대한 복원과 과학적인 보존처리과정을 거친다. 또 유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측, 탁복 등의 과정을 거쳐 유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한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까지 이루어지면 현장발굴과 실내 작업이 끝나고 조사·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