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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

    •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1.직접인건비 당해 계약 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인부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 2.직접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에는 여비, 교통 통신비, 현장 운영비, 조사 재료비, 위탁비, 임차료, 회의비, 가설물설치비, 기자재 운송비, 유물 정리비,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한다.
    • 3.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 상각비, 통신 운반비,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20~130%로 계산한다.
    • 4.학술료 사용역 수탁자의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요원 교육 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30%로 한다.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1년도)
      구분 기준단가(단위:원)
      조사단장 319,875
      책임조사원 246,681
      조사원 216,064
      준조사원 146,934
      보조원 117,620

      1.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적용

      2.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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