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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 입법 예고 검토 워크숍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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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부경문물연구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37회   작성일Date 12-05-03 00:00

    본문

    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고고학회입니다.

    학회에서는 일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입법 예고 검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개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학회 제도개선위원장인 고이상길교수가 준비하던 중 별세를 하였기에 학회 운영진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고고학회 운영진 일동




    - 아 래 -

    일시 : 2012년 5월 10일(목) 14 : 00 ~ 17 : 30
    장소 : 대전대 창학관 1301호
    주최 : 한국고고학회

    사회 : 박광열(한국고고학회 총무위원)

    개회사 : 이희준(한국고고학회 회장)

    제1주제 : 조사원 자격증 제도의 시행(14 : 10 ~ 14 : 40)

    발표 : 박순발(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토론 : 김장석(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2주제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법정기관화(14 : 40 ~ 15 : 10)

    발표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토론 : 이주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휴식(15 : 10 ~ 15 : 20)

    제3주제 : 문화재조사 용역의 입찰제도(15 : 20 ~ 15 : 50)

    발표 :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
    토론 : 김상익(한국토지주택공사 팀장)

    제4주제 : 발굴조사 현장의 공개와 현행 전문가검토회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5 : 50 ~ 16 : 20)

    발표 : 신종환(대가야박물관 관장)
    토론 : 김무중(중부고고학연구소 소장)

    휴식 및 장내정리(16 : 20 ~ 16 : 30)

    종합토론 (16 : 30 ~ 17 : 30)

    참석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 : 박광열(한국고고학회 총무위원)

    폐회(17 : 30)

    문 의 처: 류진아(총무간사)
    (전화) 054-741-9737
    (팩스) 054-741-9738
    (메일) kras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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